홀덤펍 불법 도박 처벌합니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홀덤펍 불법 도박 처벌합니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본문
“다른 사행 산업과의 처벌 형평성 문제 해결 ”이용호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높일 것”
홀덤펍 내 불법 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린다.
최근 대학가와 번화가를 중심으로 ‘홀덤펍’이 인기를 끌면서 홀덤펍 내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 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지난 2월 1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 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9명, 찬성 20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홀덤펍’은 홀덤(Holdem·딜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최근 현금을 칩으로 바꾼 뒤 게임을 진행하고
다시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을 진행하는 ‘변칙 홀덤펍’이 성행하면서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 등 집중 단속을 펼쳐 1004명을 적발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홀덤펍은 전국적으로 3000여개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 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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